얼굴 걷어찬 B씨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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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폭행죄로만 기소된 B(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편에 있던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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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