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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에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간부 A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해 걷지도 못하는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볼 여지가 많다"며 "(A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일 여지가 많지만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소속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A 씨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재직했던 지난 2020년 6월 23일께 음주를 겸한 회식을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B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신체접촉이 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 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 씨가 회식 후 만취한 B 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항거불능 상태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범행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