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이하 과태료‧수사기관 의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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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 의정부시 |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환전 등 부정 유통행위와 물품 판매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의정부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약 1만9천여개 소 가운데 거래 탐지 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과 의심 사례를 감시‧추적할 예정입니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처분이 이뤄집니다.
심각한 부정 유통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 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