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려 7년 동안이나 소송을 벌인 학부모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재판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허무하게 끝났는데요.
더이상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박주원 양에겐 학교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익명 단체 채팅방에서 폭언을 들어야 했고,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폭력이 반복되자 교사마저 전학을 권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2015년 고등학생이 돼 다시 돌아온 동네에서 악몽은 계속됐고 결국 주원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원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선생님, 교육청을 포함해 모두 3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무변론으로 일관한 학부모 A씨에 대해서만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5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양 어머니
-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어떤 짓을 하고 가해자들이 어떤 짓을 했고 학교가 어떤 짓을 했는데…."
하지만, 7년 소송의 결말은 허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족의 재판을 맡은 변호인은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등 3번의 변론 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학부모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대리인 등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주원양의 어머니는 재판에서 져 5억 원의 배상은 없었던 일이 됐고 거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양 어머니
- "학교 폭력으로 자식 잃은 엄마가 감당해야 할 이 고통과 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변호사는 다니던 로펌을 그만뒀고, 변호사협회는 징계 준비에 나섰지만, 어머니가 더이상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