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거 성남시장의 집무실에 있던 'CCTV'의 작동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담당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법정 증인대에 세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는 자체 조사 결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 예산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CCTV를 구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 봉투를 막겠다"며 설치한 시장실 안 CCTV 화면 모습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재판에서 이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CCTV가 가짜라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조상호 / 정진상 측 변호인 (그제)
- "잠깐이나마 CCTV가 작동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비서실 구조도 다 확인이 돼요.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어수선한 그런 비서실 내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당시 직원들을 불러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달 초 성남시에서 시장실 CCTV를 직접 설치했거나 관리한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또 2009년 성남시청사 설립시점부터 2018년까지의 CCTV 설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09년 CCTV 14대가 설치됐고, 2018년에는 2대가 설치됐는데, 이재명 시장실의 CCTV는 시 예산으로 구매되지 않아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는 자체조사 결과 당시 이 시장 측이 해당 CCTV를 개인 비용으로 구입했고, 여비서 컴퓨터에만 연결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icecream@mbn.co.kr]
- "이 대표 측은 성남시의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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