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사법피해자모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법원 앞에서 판사와 검사의 위법한 수사와 재판으로 피해를 봤다며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판사의 실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걸고 17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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