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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포인트_포스터/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오는 21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8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과 1·2차 모집 당시 마감된 천안·논산 거주 도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13개 시군 거주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