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30일 이후 입학허가 취소 전망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오늘(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조 씨 관련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같은 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조 씨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
법원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 실제 입학허가 취소 확정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