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음주운전/사진=연합뉴스 |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한 시민의 추격으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46분쯤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를 뒤따르던 운전자 B씨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을 쫓아 기흥휴게소로 들어갔고, 주차를 한 A씨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다시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진입해 기흥동탄요금소(TG)를 통해 국도로 빠져나갔고, B씨는 달아나는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A씨는 결국 오전 10시 55분쯤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차량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음주한 것이 의심돼 계속 뒤쫓았는데, A씨가 기흥동탄TG 부근에서 방호벽 등을 들이받고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 상
이어 "A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검거되기 전 도로를 역주행해 내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와 B씨의 아내는 이 사고로 허리 부위 등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