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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5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홍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적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단순 투약에 비해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했고, 적극 권하기도 했다"며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