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업무방해·공갈미수 혐의로 모자 포함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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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가파도 소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조직폭력배들/ 사진 = 제주지방검찰청 |
고령의 여성이 보유한 35억원대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A씨(75·여)와 그의 아들 B씨(44), 목사 C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A씨 등에게 사주를 받고 범행에 동참한 조직폭력배 5명 등 총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모자와 C씨는 피해자(70·여) 소유의 35억원 상당의 제주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조직폭력배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교회 신도였는데, C씨는 조직폭력배 섭외를 돕는 대신 갈취할 부동산 일부를 분배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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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가파도 소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조직폭력배들/ 사진 = 제주지방검찰청 |
이후 지난해 5월 5일부터 7월까지 C씨가 고용한 조직폭력배 5명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파도 식당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협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과 함께 식탁·의자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A씨 모자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내놓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가 하면, 피해자 가족에 대한 미확인 악성 소문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실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30년 전 매입한 토지를 피해자가 무단 편취하고 허락 없이 명의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운영 중인 식당의 매출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G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식당 업무방해로 사건을 송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또 폭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