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치매 증상 심했던 父 폭행·학대 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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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앞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것을 자백하며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양측에서 모두 추가 제출 증거나 피고인 신문을 생략한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했던 부친을 살해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패륜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변론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 배경이나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45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60)씨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지난해 3월에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과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B씨에게 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기아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였던 B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 부패를 우려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