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사 범행으로 19차례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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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평소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70대 남성이 공원에서 아동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B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친구들과 놀던 B 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훈계하다,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공원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재범 우려가 있다 판단해 즉시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시장과 공원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시장 상인 30여 명은 A 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이를 법원에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