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 씨가 k뱅크에서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이체한 내역 / 사진=동대문경찰서 제공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30회에 걸쳐 동대문을 비롯한 강남·송파·용산 등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택시 하차 시 요금을 계좌로 보내면서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1원만 송금하고, 핸드폰 이체 화면 속 '보내는 사람'란에는 택시 요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접수 후 A 씨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전취식 범행과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택시 기사님들의 경우에는 요금을 송금받을 경우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