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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40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건물 9층에서 외벽 마감 작업을 마친후 고소 작업대로 내려오던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액이 50억 원대 이상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