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 전 실장은 오늘(3일) 오후 4시 5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폐를 지시한 적도 없었고, 지시할 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소명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서 전 실장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보증금 1억5천만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인용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서해 피격 사건 주요 피고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씨의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최고위직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보석
유족 측은 또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구조와 송환 요청을 의도적으로 안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온갖 사유를 이유로 석방시킨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와 끔찍한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