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윤모씨(40)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윤씨가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습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 씨와 함께 2015년 11월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이 실린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A씨를 태국으로 데려가 통합관리자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김씨는 평소 개발 업무가 늦어진다거나 도박사이트 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 A씨를 지속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로도 윤씨와 김씨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격분해 끝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됐고, 이듬해 국내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윤씨는 "A씨를 폭행했으나 둔기를 쓰지는 않았고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 구타했고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폭행으로 저항할 의지조차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 없이 숨길 장소를
주범인 김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