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부장검사 등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전 지검장을 지난 2021년 5월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전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는데, 법원은 "허위 사실을 기재해 법원을 속인 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이라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주장에 대해서도 "파견 경찰의 직무가 일반 행정
수사팀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