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소대장, 업무 배제 조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훈육 소대장이 훈련병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지시해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지난달 2일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훈육 소대장 A 씨를 훈육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공군 845기 3대대 훈련병 1,400명은 연병장에 모여 유격훈련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육 소대장 A씨는 조교의 시범에 훈련병들이 키득거리는 등 군기가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생활관으로 10초 안에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병장에서 생활관까지 거리는 100m 정도입니다.
A씨의 지시에 3중대 380여 명이 달리기 시작했고, 실패한 훈련병들은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1, 2, 4중대 훈련병들은 얼차려를 면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생활관 내 좁은 계단에서 수백 명이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훈련병 7명은 타박상, 어깨 탈골, 치아 마모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이 사고는 공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군은 절차를 거쳐 A씨를 훈육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훈련병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공군 측은 유감 표명을 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소대장과 조교를 상대로 '올바른 훈육문화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안전을 강조하는 문서를 각 훈육담당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