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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사진 = 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오늘(3일)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조건에는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공동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 등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또한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