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사용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화의 신혜성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일 열립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 씨가 이를 거부했는데요.
또한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해 신 씨의 법률대리인은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대리기사 옆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신혜성 씨가 오는 첫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