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판매 규제' 마련
↑ 오늘(2일) 서울 한 식당에 붙은 메뉴 사진들 / 사진 = 연합뉴스 |
소주·맥주 가격이 6,000원으로 치솟자 정부가 주류 가격 인하 유도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으면 안됩니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리베이트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부는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를 통한 가격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할인이 가능한지 지침을 통해 확실히 안내하면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도매업체와 식당·유흥업소 간 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거래 기준 제시를 통해 소매업체가 '4캔 1만 원'과 같은 묶음 할인, 계란말이나 소시지볶음 안주를 주문하면 소주 3병을 1만 원에 파는 이벤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 물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외식 맥주 가격은 10.5% 각각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