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정선군 한 도로에서 B씨 소유의 개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동물이 사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이어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사정은 보이지 않고, 개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줄였어도 피할 수 있던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