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없어도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다가 스스로 몸을 부딪치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보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지난달 12일 정오쯤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부부가 빈자리를 맡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 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은 부부/사진=한문철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
영상의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빈자리에 서 있는 부부에게 "비켜달라"고 말한 뒤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고 서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부 중 남편이 바로 옆에서 통화 중이던 아내를 고의로 끌어당겨 차에 부딪히게 만들곤 "아프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당시 조수석에서 아내가 몸을 돌려 뒤를 보고 있던 상황이라 아저씨가 일부러 부딪히게 한 걸 직접 봤다"며 "이후 차에서 내려서 '요즘 주차 자리를 이렇게 맡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지만, 저희 말은 듣지도 않고 '환자를 치면 어떡하냐', '내 남편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어떡할 거냐' 등 소리를 지르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알고 보니 이들 부부는 곧 도착할 사돈을 위해 자리를 맡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렇게 후진할 때 사람들이 일부러 부딪쳐 (차 운전자가) 덤터기 쓰는 경우도 있으니 안 비키면 내려서 비켜달라고 말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공동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 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 자리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이들을 사실상 후진으로 '밀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사람이 차에 부딪히면, 운전자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11월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부모님이 주차할 것"이라며 빈자리를 맡아 놓은 중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한 운전자가 차로 닿을 듯 전진하다가 중학생의 무릎을 충격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수폭행 혐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