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넘어, 유죄"
↑ 스토킹/사진=연합뉴스 |
1심은 채무변제 차원의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이라고 봤지만, 2심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아침 B(40대)씨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씨를 기다렸습니다.
25일 오전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고도 약 1시간 뒤부터 5시간 동안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메시지 등 63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B씨를 찾아간 날이 이틀에 불과한 점과 A씨가 B씨의 카드값 220만원을 빌려준 점, 메시지가 주로 변제 내용인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폭행 사건에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는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씨가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메시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 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거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권리행사 측면도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추가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