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출처=연합뉴스) |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만에 또 필로핀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의 구속 여부가 내일(4월 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은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할 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를 내일 오후 3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 가족이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남 씨는
경찰 관계자는 "남 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택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