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가보면 고기를 대체하는 대체육, 대안육에 이어 요즘은 우유를 대신한다는 식물성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죠.
이들 제품 이름에 우유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유'자를 붙히는 경우가 많은데 MBN 취재 결과 식약처가 최근 '유'자를 쓰지 말라는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후죽순입니다.
이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식품 대기업이 지난해 출시한 식물성 대체유입니다.
올해 1월 제품명에서 '플랜트유'를 빼고 '오리지널'을 넣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할 경우 '우유'나 '유', '밀크' 같은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이 확인한 최근 내린 유권해석인데 소비자가 우유를 사용했다고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대형마트의 대체유 매대입니다. 두유를 제외하면 '유' 자를 넣은 제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식물성 우유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유'자를 붙인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영어의 '유(you)'라고 표기한 제품도 있습니다.
대체유에 적용한 유권해석이 대체육과는 또 다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식물성'을 명확히 표시하면 대체육에는 고기 관련 표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혼란스럽습니다.
▶ 인터뷰 : 박경옥 / 서울 홍제동
- "헷갈려요, 모양이 비슷하거나 똑같으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 인터뷰 : 김태민 / 식품 전문 변호사
- "단순히 유권해석을 통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거나 법령을 개정해서 소비자들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사도록…."
식약처는 지난해 1월 대체식품 표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아직도 유관 단체와 협의 중이고 오는 6월 초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마저도 시작부터 예외를 두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두유하고 콩고기는 처음 논의할 때부터 예외사항으로 빼뒀습니다. 축산단체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대안품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식품업체와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낙농·축산업계 사이에서 대체식품 명칭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MBN #MBN뉴스7 #식물성우유제품명논란 #식약처유권해석 #이중잣대논란 #이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