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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양평 개 1,000여마리 아사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며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3/사진=연합뉴스 |
'양평 개 사체 1256구 사건'의 60대 고물상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오늘(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천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A씨는 강원 홍천군 개 번식장과 반려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른바 ‘처리비’ 명목으로 마리당 1만 원씩 받은 뒤 데려왔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A씨에게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