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신청 제기
법원 "재정 신청 자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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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경상남도 통영시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건데,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인정할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지난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 3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사세행은 재정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안된다고 본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신청인(사세행)이 직접적 피해를 당했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경 회식 자리에 한 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2021년 2월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발언했었는데, 사세행은 이에 대해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
하지만 검찰은 같은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사세행은 2021년 8월 당시 윤 대통령 선거 캠프가 김건희 여사의 대학 강사 허위 이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보"라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