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국금지 기간 필요 따라 연장”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법무부에 요청해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스스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38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체포 당일 받은 마약류 간이 검사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모발과 소변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 씨의 출국을 막기로 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없이도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 씨는 광주를 방문해 5·18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