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살인 아닌 우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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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크/사진=연합뉴스 |
가정집에 몰래 침입해 고가의 장신구를 훔치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가정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집주인 60대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핸드백 2개와 장신구, 액세서리 등 시가 93만 원 상당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잦은 음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4세 무렵 어머니가 가출한 뒤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10세까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다”면서도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그러면서 "범행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범행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