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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작년 12월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1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를 비롯해 A 씨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화재 발생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관제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 관리자 1명 등 3명도 같
B 씨는 그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 이미 한차례 불이 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트럭 보유 업체 대표 C 씨는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