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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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행범 김근식 / 사진출처=연합뉴스 |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전자발찌 착용 10년과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지만,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 동안 수형 생활했고 재범이 우려돼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