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근식/사진=연합뉴스 |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수감 기간 동안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성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