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이 작년 1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양주 채석장을 운영한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작년 1월 29일 양주시 채석장 대규모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삼표산업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초기 진상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달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사고현장의 채석작업이 계속될 경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