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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친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관한 자료를 뺀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어제(3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로만 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나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처남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 회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앞서 공정위는 박 회장에게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자료를 안 보낸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초 박 회장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