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중이다. / 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희생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MBN이 확보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른바 '자주재원 1조원 마련'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하여 수익성을 끌어올리면서 전체 사업 구조 결정에 있어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킨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이전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을 이 대표가 저버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과 유동규, 정민용에게는 성남시가 100% 주주로서 배당권을 행사하는 공사의 보유 자산인 성남의뜰 출자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라며 성남시의 공공 이익을 우선할 의무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희생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던 민간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전환됐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천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여러 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어도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민간업자 일당이 사업계획서 핵심 사항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사업자금으로 90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3400억원은 PF대출로 조달하고, 주주(화천대유) 차입금으로 56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하겠다"며 능력을 벗어난 비현실적인 계획을 내고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소장은 별지 제외 A4용지 169쪽 분량으로, 앞서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내용과 구성이 거의 겹칩니다.
이 대표와 정 씨는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로 표현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