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가해 학생 보호 위해 학생들에게도 각서 받나"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충북 제천의 A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B 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 다수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북교유청에 따르면, B 군의 범행은 피해 여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같은 반에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A 초등학교 교감은 "사건 파악 후 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매뉴얼에 따라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들도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대부분은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매뉴얼 상 비밀 유지 각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까지 각서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B 군이 작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가동하고, 사실 확인과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