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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 사진=대검찰청 제공 |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된다'는 본뜻만큼은 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총장은 "자연과학은 실험실(Lab)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부패·경제범죄 엄정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 범죄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부패범죄를 수사, 기소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
또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