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까지 5,000만 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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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일경제 |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전세 대출을 받아 더 나은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0일부터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또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에 충족되면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그런 뒤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올해는 5,000호만 신청 받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