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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폭행·갑질/사진=연합뉴스 |
사소한 이유로 교직원들을 폭행하고 수시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강요·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쯤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행정실 직원 E씨에게 "체중을 5kg 빼지 못하면 내일 당장 그만두라"며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이사장에서 사임해 재범 우려가 없고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