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에 검찰이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 소리까지 녹음됐다고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해 12월 28일)
-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공무원 인사,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검증,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난 2020년에 박 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구속 기소 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에게 9억여 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3억 원 돈뭉치에 대해 노 의원은 "출판 기념회 당시 남은 돈과 부친의 조의금"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직자 재산 공개에 현금을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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