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개발사업 당시 대표로 있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임직원에게 10억원대 퇴직금을 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상호 변경) 임직원 4명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 대해 남 변호사가 1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대장PFV을 설립한 이강길 씨는 1,805억 원 가량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자 2011년 사업을 김 모 씨에게 넘겼고 김 씨는 같은해 다시 남 변호사에게 사업을 양도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을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PFV 임직원들과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퇴직위로금 10억 원과 월 급여의 3개월치 퇴직금을 임직원들에게 주되 지급 시점은 '대장동 사업 브릿지론 대출 실행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성남시가 사업을 민간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 시행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남 변호사 등 개발업자들이 참여한 '성남의뜰'로 변경됐고 대장PFV 대출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임직원들은 "대출이 무산된 게 확정된 시점이 돈을 줘야할 시기"라며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 변호사 측은 "대출이 무산됐기 때문에 돈을 줘야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며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합의서를 보면 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경우 제3자가 퇴직금을 줄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퇴직금을 줄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는 걸로 보인다", "마땅히 줘야 할 돈을 대출이 됐을 시기로 지급 시점만 유예한 걸로 보인다"며 남 변호사가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