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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다,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찬성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찬성, 부찬성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 지을 말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 주제와 관련해 '법리적인 문제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 정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그 돈을 실제 받는 과정,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고,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는 확정이 됐고,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관련된 질의도 잇달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가 소신과 양심을 버렸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헌재의 결론에 대해 법리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헌재에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5명'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헌재가 구송되었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했던 연구회와 관련해 경도되는 의사에 따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정 후보자는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태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방치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라며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땅을 사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샀고, 소유권을 아버지에게 바로 이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