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아니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전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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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경찰서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
자기 신체 일부를 사진 찍어 모르는 남성에게 보낸 초등학생 딸을 폭행하고 자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전날(28일) 밤 10시 반쯤 초등학생인 딸이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낸 것에 격분해 딸의 머리를 때리고 책을 찢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된 전력 역시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전송받은 신원 불상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