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하다 하여 '돼지 호박'이라고도 불리는 '주키니 호박' 가운데 일부가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키니 호박 판매를 중단한 뒤 소비자나 유통 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 전량을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구매했다면 오늘(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로 반품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으로, 없을 땐 개당 1,000원, 상자 단위는 중량당 2,200원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곳이 아니더라도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 마트, 홈플러스 등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했다면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 가능합니다.
상하거나 조리된 상태라도 반품할 수 있는데, 절단된 상태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남아있을 때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처리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