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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이미지. / 사진 = MBN 자료화면 |
경찰이 서울시내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4월1일 도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9일)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면 무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추적용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속도·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뒤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 차량에 경고장을 발부해왔습니다.
올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해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 차량(이륜·사륜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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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단속 원리. / 사진 = 경찰청 제공 |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