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음식 배달 후 내려와 1층 앞에 머물러
경찰에 신고한 여성,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배달 기사의 황당 답변 "층 표시 위한 것"
해당 기사 배정 막아 달라 요청에…"시스템상 불가"
<출연자>
김연주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신민섭 일요신문 기자
주희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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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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