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하고 공정하게 컨설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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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전경 / 사진 제공 고양시 |
경기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선정 공모'를 화정‧행신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달 7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활발이 논의된 일산 신도시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 이상 택지로 확대되면서 화정지구와 행신지구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고양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화정‧행신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고양시는 재건축 컨설팅 지원 대상에 통합재건축과 개별단지별 재건축 모두 가능하다
개별단지가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르 구성해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