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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기자회견/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해 내세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오늘(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 화력 집적 지역이며 가장 많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숙원인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충남 도민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소음 전파 장애 등 생활환경과 건강 피해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유 실장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에 대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구 혜택을 받고 아울러 기업 유치 등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